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제21조 (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)
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(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(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)까지 제17조(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)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(정의)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·통지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④법 제14조의3 (계열회사의 편입·통지일의 의제)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날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.
1.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·통지를 받은 날
2.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
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4조(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)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규모기업집단"은 이를 "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"으로 본다.
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.
1. 지정일 이후에 제17조(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)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
2.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(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합계액이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 당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순위가 30위인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70이하로 감소한 때